(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기업지배구조원이 무차입 공매도 규제가 엄격함에도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일수록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8일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위험에 관한 연구'자료에서 "원칙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음에도 전산상의 조작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징벌적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거래의 주체세력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이 기업 내부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지연시킬 인센티브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고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익조정)이 높을수록 공매도가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낮을수록 공매도가 주가 급락을 불러오며, 공매도 거래자들이 기업 내부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정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거나 회계정보 불투명성이 낮은 경우 공매도와 주가급락 위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했다.

또 이사회 구성 및 감사기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공매도가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켰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공매도와 주가급락 위험의 관계에 있어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정보 불투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지배구조 중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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