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최근 소속 기업인 CJ제일제당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장은 보직이 해제돼 현재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J제일제당은 회사 내규에서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선호 부장은 23세인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CJ 지주와 식품·바이오 등 핵심 계열사를 맡을 차기 경영자로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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