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임대사업자가 의무 이행 사항을 지켰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반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등록임대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점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자율 시정토록 하는 것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점수만 가능하다.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을 점검하며 특히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연 5%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7월 이후에는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를 사전분석하고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세 당국은 이러한 처분을 반영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게 된다.

국토부와 시·도 합동으로 만들어진 '등록임대 관리지원 태스크포스(TF)'가 합동 점검 상황을 관리하고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계약하려는 집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인지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의 경우 2년 안에 재등록하지 못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상정 대기 중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렌트홈 지도 서비스에서도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늘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을 통해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신고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6월 중 신설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서류에 사업자 의무사항 체크리스트와 확인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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