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한다.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휴면예금' 용어가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됐다.

용어가 변경되면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발행대금 등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에 투자자예탁금 등이 추가됐다.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입출금 혹은 잔고증명서 발급 등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서민금융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대고객 통지의무가 강화됐다. 고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의 경우 미거래기간 지속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해야 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서금원 이관 이후에는 해당 자산의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에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해당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반환의무 등은 면제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에 대해 이관 휴면금융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강화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