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 일정 연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사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동작구 흑석3구역 등 이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가 끝나는 4월 말까지 분양 예정인 단지는 13곳이다.





분양 예정 단지의 절반 정도만 실제 공급에 나서는 등 분양시장이 썰렁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를 받으려는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3.3㎡당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은 3천55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천만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수색7구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를 이달 말로 한 달 연기했다.

반면 흑석3구역 조합은 지난 주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지난해 8월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과 같은 3.3㎡당 2천813만원으로 정하고 HUG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3월 분양 예정이던 물량이 재차 연기될 수 있지만 결국 유예가 끝나는 4월 말로 몰려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월까지 분양 예정된 단지 중 아직 연기된 단지는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큰 이슈다보니 조합들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어서라도 분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지난달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바꾸면서 분양가가 다소 오를 수 있는 점도 조합 입장에서 4월 내 분양을 관철해야 하는 이유다.

HUG는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세보다 직전에 분양한 인근 단지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고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비교 단지를 선택하되 비교 단지와 시세에 차이가 클 경우 일정 부분 분양가를 높여주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에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조합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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