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다 수험생의 연기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연기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된다 .
바뀐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가 100% 환불 처리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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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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