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LG화학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의제기는 ITC의 결정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로, SK이노베이션 또한 지난 소송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과 주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이의제기 마감 신청은 지난달 24일까지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신청을 해 결국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로 마감 기한을 조정했다.

ITC는 다음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 결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최종 결정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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