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무순위 청약을 통해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전역에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300%까지 선정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그 외 지역은 4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어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아파트사업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에는 6만8천명이 몰려 평균 1천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비당첨자가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을 때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가 확대된 작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16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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