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반계약해지권을 보유하게 됐다. 또 소액분쟁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나 분쟁조정 중에 소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등 사후구제 방안도 허용된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가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시킬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단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감안해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하위 규정은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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