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전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투표 이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진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여야 합의 개정안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막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른 모든 금융 관련 현행법과 불합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이 현재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이를 허용해주면 너도나도 예외허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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