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 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 보유주식 분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됐다.

하지만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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