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차량 가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신형 쏘렌토 사전 계약을 진행한 지 하루만에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5.3㎞/ℓ로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인 15.8㎞/ℓ를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면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사실상 차량 가격을 더 내야 했다.

기아차는 6일 박한우 사장 명의의 고객 안내문을 내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계약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얘기다.

기아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취득세 90만원 등 최대 233만원을 직접 부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전 계약에 참여했던 고객들은 앞서 고지된 가격대로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박 사장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기아차가 출시할 예정인 신형 쏘렌토는 사전 계약분이 2만4천대에 달했고,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만3천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박 사장은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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