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제도 시행 반년 만에 폐지될 뻔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배상보험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연기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793건 중 80%가량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이에 자동차 책임보험은 작년 6월 의무보험으로 시행돼 미가입 시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손바닥 뒤집듯' 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으며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강한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의무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바꾸면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임의 가입으로 변경되면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며 "중고차 부실 점검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의무보험 유지를 위해 먼저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미리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 책임보험 임의 가입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관련 법안이 국토위 주요 안건에 올라 있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임시 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 책임보험이 임의 가입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으려면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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