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인가를 준비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1호 사업자로 카카오 등 핀테크 사업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9일 여신업계와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업무보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하나의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 계좌와 예금계좌가 없더라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하고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계좌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며 금융상품의 중개, 판매까지 가능한 토대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애초 지난해 3분기 중에 전자금융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보다 시일은 다소 걸리고 있다.

금융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5년 7월에 설립된 영국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다.

레볼루트는 지난 2017년 영국에서 지급결제계좌 발급 인가를 취득하고 파운드화 기반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간편결제는 물론 송금과 인출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이후 레볼루트는 24개 통화를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시장환율로 환전해 결제하고 송금해주는 다중통화 지급결제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런 혁신을 발판으로 레볼루트는 지난 2018년 12월 유럽은행 인가를 취득해 결제와 송금으로 시작해 은행업, 보험업, 펀드판매 등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금융위는 향후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레볼루트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충전한도 확대,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간편결제의 후불 기능 한도 부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러한 금융위의 구상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로 카카오를 거론하고 있다.

카카오는 은행업은 물론 소액투자, 간편결제 영역까지 갖추며 종합금융사업자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경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1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규결제사업자 등장은 신용카드사와 이들 사업자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계좌기반 결제 확대로 체크카드 성장도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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