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가 48년 만에 개정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는데도 '업자'로 불리면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용어 삭제를 주징해왔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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