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 급등 지역 기획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13일부터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 관련 증빙서류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및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할 자료도 많아진다.

그동안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일괄 제출로 제도가 바뀌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티'을 투입해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 안양 등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탈세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불법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종전보다 2개월 이상 이른 시점인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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