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BDC를 도입했다.

BDC는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했던 측면을 보완한 제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돼야 한다.

또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 기업에 BDC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로써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한 게 장점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BDC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형 BDC 난립을 방지하고자 최소 설립 규모를 설정하고,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BDC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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