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이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안에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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