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등과 개인 등에 대해 다음 달 15일인 납세 기한을 연기해 2천억 달러 규모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특정 납세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세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들에 대한 납세 연기를 통해 2천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납세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한 브릿지론 성격이 될 수 있다고 다우존스는 설명했다.

미 정부의 관계자는 납세 기한이 얼마나 연장될지와 누가 연장 대상이 될지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이 납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슈퍼리치'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납세가 연기되면 재무부가 더 많은 차입에 나설 수 있다고 다우존스는 덧붙였다. 통상 4월은 가장 큰 세입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에 3천330억 달러의 개인 소득세를 거둬들였다.

므누신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등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SBA lending)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항공과 크루즈, 숙박업 등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미국 기업들의 베일아웃(구제금융)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미정부가 미국 셰일업체의 파산 등에 대비한 구제금융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급여세의 인하와 유급 병가 확대, 중소기업 긴급 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중요한 정책들은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 당국은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주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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