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한다.

증권사 영업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자본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을 위해 라임자산운용의 질서 있고, 공정한 환매 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다층적 펀드 구조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위험, 비용 등 정보 제공 확대 및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기준 마련 등 펀드 자산 평가 방법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회사의 외형경쟁, 고위험투자 등 위험 추구 유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 현상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 영업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자본 규제 차별화 방안 검토한다.

아울러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리보(LIBOR) 등 기존 지표금리 사용중단에 따른 국내 무위험 금리지표 개선 및 대체금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거래정보저장소(TR) 정착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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