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코로나19로 공사 중단되도 불이익 없도록 계약 조정"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행정처분 조건부 유예 등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가 피해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을 찾아 주요 공공기관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며, 조합원은 1.5%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들은 또 계약 이행 보증과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을 공제조합 동의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게 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6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로 공사가 중지돼도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공기 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불필요한 건설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 경영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의 도입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건설사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되도록 임금 직접지급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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