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코스닥지수가 13일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1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2.27포인트(8.39%) 하락한 516.22에 거래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총 3단계로 걸쳐 조치가 이뤄진다.

1단계 조치는 코스닥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향후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2단계 조치는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이뤄지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종료된다.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 횟수가 제한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3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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