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시장안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 단 두 차례뿐이었다.

이 기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한다.

현행 상장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중에서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혹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의 주식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를 살 수 있게 된다.

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매수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신탁 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금융위가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 개장 최초로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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