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동안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함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관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총자산 2천88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약 10주의 자격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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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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