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고자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김준헌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16일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율이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임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량과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달 중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연구기관들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고채 발행 증가와 함께 장기물 발행 비중도 늘어 이자 비용도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김 조사관은 부연했다. 시장조성용 발행인 국고채 교환·조기상환(바이백)은 연초에 정한 계획에서 시장가격 등의 비용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조사관은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에서 국가채무가 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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