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말 한진그룹 측에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10월 '경영 참여 의도가 없다'고 밝혔던 반도건설의 지분 매입 관련 공시가 '허위'에 해당해 의결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6일 재계 둥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진칼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한진칼 감사로 앉히는 방안과 한진그룹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반도건설 측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허위공시'를 했다는 게 한진칼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다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식 매입에 따른 공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상대방이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이러한 논란에 대비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작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3자 주주연합은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며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한진칼 주총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지분 8.2% 중 5% 초과분인 3.2%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31.98% 수준이었던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28.78%로 낮아져 조원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총수 일가(22.45%)와 델타항공(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등 3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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