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10월 '경영 참여 의도가 없다'고 밝혔던 반도건설의 지분 매입 관련 공시가 '허위'에 해당해 의결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6일 재계 둥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진칼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한진칼 감사로 앉히는 방안과 한진그룹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반도건설 측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허위공시'를 했다는 게 한진칼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다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식 매입에 따른 공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상대방이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이러한 논란에 대비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작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3자 주주연합은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며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한진칼 주총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지분 8.2% 중 5% 초과분인 3.2%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31.98% 수준이었던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28.78%로 낮아져 조원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총수 일가(22.45%)와 델타항공(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등 3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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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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