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을 '허위공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3자 주주연합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진칼은 금감원에 권 회장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 등 한진칼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한진칼 감사로 앉히는 방안과 한진그룹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칼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반도건설이 최초 공시 시점부터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다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식 매입에 따른 공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상대방이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이러한 논란에 대비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작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당시 3자 주주연합은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며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한진칼 주총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지분 8.2% 중 5% 초과분인 3.2%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31.98% 수준이었던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28.78%로 낮아져 조원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조 회장 측은 총수 일가(22.45%)와 델타항공(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등 36%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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