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권홍사 명백히 경영참여 요구…협박성 제안"

반도건설, 추가 입장 통해 "양자 간 첫 만남 시점 왜곡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민재 기자 =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권홍사 회장의 '명예회장직 요구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재반박했다.

한진그룹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원태 회장은 권홍사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이는 권홍사 회장의 요청에 따른 만남이었으며, 명예회장직을 비롯한 명백한 경영참여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원태 회장의 요청으로 몇 차례 만남이 성사됐다고 밝힌 반도건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의미다.

특히, 권홍사 회장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추천 건과 한진칼의 등기임원·감사 선임권, 부동산 개발권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허위공시 논란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차례 만난 바 있다"며 "당시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 지분율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은 지분율은 6.28%다"며 반도건설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당시 상당한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홍사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협박에 가까웠다"며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일조한 바도 없으면서 명예회장을 운운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그룹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가 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만약 '허위공시' 논란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반도건설이 보유한 8.2%의 의결권 중 5% 초과에 해당하는 3.2%는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경영참가 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추가 입장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추가 설명하고 나섰다.

반도건설은 "조원태 회장 측은 양자의 만남이 작년 12월 10일에 처음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자는 조원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작년 7월경에도 2~3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해당 시기를 전후한 반도건설 측 지분은 지분율이 0~3%였다"고 전했다.

이어 "조원태 회장 측은 불리한 정황은 감추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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