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주민들이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혜택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도 감면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6월 30일까지 전액 감면된다.

지역 전파관리소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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