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세제지원 합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인 '연 매출 6천600만원 이하'와 비교하면 대폭 확대한 수준이다. 대신 혜택 적용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1년간 납부가 면제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담겼다.

대구와 경북, 봉화, 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의 체크ㆍ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 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손금산입 한도 상향 등도 포함됐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