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17일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져 원청사에까지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포스코건설은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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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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