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7일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져 원청사에까지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포스코건설은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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