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모든 금융상품으로 판매규제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동반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결된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년이 경과되는 오는 2021년 3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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