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2년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더 늦춰졌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2023년으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14명으로 이뤄졌으며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IASB는 오는 6월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IFRS17은 당초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회원국의 상당수가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6월 IASB가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IFRS17 도입 시기 추가 연기 문제는 그동안 유럽보험협회 등의 요청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국내 보험업계도 IFRS17 도입 연기를 건의하는 등 유럽과 뜻을 모았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만큼 급격히 늘어날 부채 부담이 컸다.

이번 IASB의 결정으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꾸준히 자본을 조달해왔다.

금융당국도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IFRS17과 연동해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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