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안전과 참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8일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주총회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행정제재 면제에만 국한돼 있고 주주총회 연기의 경우 회사의 정관 변경 없이는 여전히 3월 내에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황 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 질서유지권과 전자투표 행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에서 규정한 의장의 총회 질서유지권을 활용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도 안전한 주총장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황 조사관은 "상법 제366조의2제2항의 총회 질서유지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별도의 장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행사 규정도 현행 총회일 전일 5시에서 총회 개최 전으로 변경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버 주주들도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 도입을 완화하고 일정 주주 수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주주 천 명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주만 이용 가능한 전자투표를 외국인 주주도 가능하도록 본인인증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사관은 "미국, 일본의 전자투표제도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주주총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주들이 충분히 의안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인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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