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8일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주총회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행정제재 면제에만 국한돼 있고 주주총회 연기의 경우 회사의 정관 변경 없이는 여전히 3월 내에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황 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 질서유지권과 전자투표 행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에서 규정한 의장의 총회 질서유지권을 활용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도 안전한 주총장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황 조사관은 "상법 제366조의2제2항의 총회 질서유지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별도의 장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행사 규정도 현행 총회일 전일 5시에서 총회 개최 전으로 변경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버 주주들도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 도입을 완화하고 일정 주주 수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주주 천 명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주만 이용 가능한 전자투표를 외국인 주주도 가능하도록 본인인증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사관은 "미국, 일본의 전자투표제도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주주총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주들이 충분히 의안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인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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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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