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입국 제한 국가가 확대돼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한달 전 저비용항공사(LCC)를 상대로 3천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여객이 급감한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긴급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로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18일 기준 해외 입국 제한 국가는 150개국에 달하며 1년 전 하루 19만명이 찾았던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개항 이래 가장 적은 1만6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6월까지 항공사 매출 피해는 최소 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사태가 심화하면 항공사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일부 노선에 적용하던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차 지원 대책에선 중국 노선에 대한 운수권만 회수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전 노선으로 확대했고, 슬롯 역시 중국 노선에서 전 노선과 2019년 동계 슬롯까지로 대상을 늘렸다.

연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운수권·슬롯을 회수되지만 올해 미사용분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시행하려던 착륙료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2개월간 인천공항은 20%, 한국공항은 10%의 착륙료가 감면되며 이에 따라 약 11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추후 수요 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약 35억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도 3~5월 전액(약 79억원)을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국고 120억원을 활용해 3개월 납부 유예할 방침이다.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한다.

이로써 38억4천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돼 3억1천만원 상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약 11억원)하고 기내식·급유 등 그밖의 상업시설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도 7개월간 전액 면제해 1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며 비운항 증가에 따른 전국공항 주기장을 최대한 확 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훈련, 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로 대체하고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항공사, 조업사 등에 약 207억원의 추가 감면, 약 3천851억원의 납부유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달 지원방안과 합산할 경우 감면액은 총 656억원, 납부유예는 5천5억원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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