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을 강화한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본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로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재택 대상 직원에게는 보안이 강화된 재택근무용 노트북이 제공되고 자택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택근무제도의 경우 4월 개학으로 고민하는 맞벌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직원이나 감염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개원 연기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감염시 치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가 사용을 권장한다.

수시 세탁이 어려워 오염 가능성이 큰 유니폼 착용 규정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 우리은행은 여직원에 대한 복지 제도를 폭넓게 운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2년의 기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대 1년의 불임 휴직, 육아휴직 복귀자 연수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여성직원에 대한 복지뿐 아니라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은행 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은 50%가 넘는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피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여성리더 비율을 소속장의 경우 10~15% 수준까지, 관리자·책임자급은 20~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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