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석 달 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석 달 뒤인 7월 2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조합총회를 열 경우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조합총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어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방역 당국과 협의 결과 현 방역 추세가 이어질 경우 4월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3개월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총회를 5월 이후에 개최할 것을 권유하는 행정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에서는 조합 대의원, 임원 등의 모임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 관련 조치를 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만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조합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강제 금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이명섭 과장은 "개포 주공 1단지나 신반포 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은 총회가 필히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방역 당국 및 지자체와 협조해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에도 계속 나설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시장 안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규제지역 지정 등 여러 조치를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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