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민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3개월 연기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물리적 시간만 연장된 것이어서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연내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단지는 32곳이다.

둔촌주공을 비롯해 4월까지 분양할 계획인 단지는 11곳이며 5월 2곳을 포함한 13곳이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상반기로 분양 계획을 잡았으나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았던 단지들은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4월에 분양하려던 단지들이 시간을 벌었다. 대부분 하반기 물량이었는데 3개월 유예 연장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총선 등 외부 변수가 많아 상당 수의 조합들이 분양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 리스크에 따른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져 분양 단지들의 분양 시기가 조율되고 당분간 분양 물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김은진 팀장은 "코로나19 리스크를 피해 분양 시기를 잡다 보면 6~7월에 물량이 몰릴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는 단지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사정권 안에 있었던 단지들이 시간을 버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등이 부동산 수요를 위축 시켜 인기 단지로만 청약 통장이 몰리는 양극화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함영진 랩장은 "대기 수요가 있는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수요가 재편되면 수요를 업고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민하는 사업장이 나타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으로 해외 수주가 불안해진 건설사들은 분양 지연으로 실적 개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7월 말까지 스프레딩 할 것"이라며 "건설사 실적 개선 시점을 앞당기려면 1분기 집중 분양이 유리하지만 분양이 하반기로 늦춰진다면 실적 개선 시점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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