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보면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5%에 달한다.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27.39%에 이르고, 15억~30억원 구간 주택은 26.18% 공시가격이 뛴다.

12억~15억원 구간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7%다.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 부담액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작년부터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84.95㎡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현재 시세가 31억원 수준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5억7천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를 작년보다 47.15% 늘어난 1천652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21억1천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2% 뛰었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천17만원으로 작년보다 46.38% 증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8.02% 상승한 15억9천만원에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년 전보다 45.38% 늘어난 610만원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전용면적 50.64㎡)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9.51% 오른 15억9천600만원이며, 보유세는 작년보다 45.36% 늘어난 602만원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39㎡)의 경우 공시가격이 10억8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5% 오르는 데 그쳤으나 보유세는 354만원으로 44.10%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12·16 대책이 반영되더라도 보유세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채를 보유한 경우 12·16 대책 반영 전에는 보유세가 5천366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 반영 후에는 6천14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개포 주공 1단지와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경우 대책 전 보유세는 6천324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65.64%지만 대책 후에는 7천203만원으로 증가폭이 89.0%로 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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