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13년만에 가장 큰 폭인 5.99% 올랐다.

9억원 미만의 공시가 상승률은 1.97%로 작년보다 0.90%포인트(p) 줄어든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21.15% 뛰었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27.39%, 15억~30억원 주택은 26.18% 오르며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 변동률도 높았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이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을 더 민감하게 느껴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냐 처분이냐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작년에 한 차례 큰 폭 올랐다가 올해 재차 오른 것이라 체감도가 높아져 은퇴계층은 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6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주택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증여를 통해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 고가 주택의 경우 12·16 대책으로 호가가 조정되고 나서 저가 매수세로 낙폭이 완화되는 듯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3월 실거래가가 전월 대비 10~20%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이나 공급 과잉 지역 위주로 일부 가격 조정과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팀장은 "공시가격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않는다면 보유세 증가에도 버티겠다는 판단이어서 6월 이후에는 매도가 잦아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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