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토스의 증권업 진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증권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증권은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은 후에는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증권이 증권업에 진출하면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증권업에 진출하는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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