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63개 회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6시 현재 63개 회사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 중 37개 회사가 상장사다. 코스피 상장사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이다.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해 제출 지연을 신청한 회사가 4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었고,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곳이 8곳이었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신청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회사 중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6곳 포함돼 있어 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한 것인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1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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