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들이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에 난색을 보이는 데는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업권 특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카드사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상담사간 거리를 확보하고 아크릴 투명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원활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신한카드의 대구시 콜센터는 이달 말까지 전체를 폐쇄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콜센터 직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되 재택근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반응이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 대신 근무 여건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이유는 지난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국내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억400만건에 달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카드번호와 고객들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문제가 됐던 점은 당시 카드사에 파견을 나와 있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USB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내려받아 정보 유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현재도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카드사와 KCB가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다른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에 보안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언제든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카드사들은 약간 과장된다고 보일 정도로 민감하다"며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다루는 콜센터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콜센터의 교대 근무와 분산 근무 등을 장려하고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센티미터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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