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등급 대신 1천점 만점의 점수로 내 신용을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현행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라는 표현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달라진다.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를 해소하고자 신용점수(1~1천점) 활용을 추진해왔다.

7등급 상위에 있는 신용자의 경우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수반됐기 때문이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점수제 전환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연내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이번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3분기다. 4분기엔 개별 금융회사의 CSS(credit scoring system)와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사별로 다양하고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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