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금융권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같은 기간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업자,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전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에서 이들에 대해 6개월 이상 만기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매매나 임대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매출 감소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자 상환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리금 분할상환 유예를 포함해 최소 6개월 동안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으로 총 6만 업체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전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 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하는 등 누적된 신청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전문성을 갖춘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과 현직 금융회사 직원 인력파견 등을 통해 심사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정 추진 방안을 통해 면책방침을 명확히 하고 경영평가 시 불이익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중 올해 국책은행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정책수행에 따른 비경상적 이익감소분을 실적 산출 시 제외하고, 경기대응·혁신성장 지원 노력도 지표를 신설해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공문 발송을 통해 추가 면책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음달 초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을 출시한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약 603억원에 기반한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3조5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 1.5%의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자금위축 우려가 있는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6천800억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도 발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1회차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총 6조4천억원(8만1천건)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수요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었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업(1만9천건), 소매업(1만4천건) 등 내수·서비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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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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