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단일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설립 추진단이 자율규제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결기구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 인력과 추진단 소속 주요 회사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와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제도화하는 매뉴얼과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도 수립한다.

광고심의와 규제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사들이 이런 기준에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P2P금융업계는 지난 6일 온투협 설립 준비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모범적인 영업 기준 제시와 함께 이에 반하는 경우 가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금융당국과의 역할 분담과 협조 속에 강력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투자자로부터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성숙한 금융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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