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출시될 이번 대출상품은 신규 후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사용하고 추후에 해당 이자를 나눠 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후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만기는 2년까지이고 고객별 최대 연 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은행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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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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