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사모펀드 KCGI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KCGI는 19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원태 회장 등을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상법에서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이사·감사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