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화 또는 문자 수신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통신사·신용조회업자(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등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청한 서비스로,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CB사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가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통신사가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수준에 대해 검증 후 이상 여부 탐지시 1차 위험 알람 메시지를 안내한다. 수신자는 해당 단계에서 모바일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신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통신사는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값인 DI(Duplication Information) 값을 나이스신용평가에 전송하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나 보험사기 등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통신사에 전송하면 최종적으로 수신자에게 안내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통신사는 로밍 여부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 이력 정보, 착신전환 정보 등을 제공하고, CB사는 금융질서문란정보와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부산시와 제휴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제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산동백전'을 발행하면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함으로써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쉬백, 포인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에 소수단위 등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한금투 제휴업체가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면 신한금투가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출금계좌 등록 시 유심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과 출금동의를 완료하는 엘핀의 서비스도 포함됐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3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기업성 보험 가입이 가능한 현대해상의 간편가입 서비스와 SK플래닛·오라인포의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이제까지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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