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를 두고 미국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결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문이 22일 공개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해 법정을 모독한 것을 조기패소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로 들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 의무가 발행했다음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움직였고, 이미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서 삭제가 범행의 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TC는 포렌식 명령을 내린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들을 복구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가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다고 지적하고, "부당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 포렌식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LG화학의 포렌식 요청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때 또는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판사에게 제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인멸 행위'는 매우 민감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다"고 밝혔다.

ITC는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탈취했는지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LG화학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판사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변론' 등의 절차나 추가적인 사실심리, 증거조사 없이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한 '검토'를 신청했으며,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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